부산검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8. 2. 5. 11:20 / Category : 형사사건/형사합의/조정

부산검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바르고 규범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법을 모른다면,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상황에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부산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의 수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고소/고발

피해자 및 고소인으로 인해 고소나 고발이 진행될 경우 숫기관은 고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범죄사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합니다. 


② 입건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 및 고발을 진행 한 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건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공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방어할만한 명분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③ 경찰수사

고소인이 진술을 마치고 난 뒤, 수사기관은 해당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심문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은 향후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진술을 보강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④ 구속영장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죄질이 중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될 경우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⑤ 검찰수사

경찰이 피의자를 송치할 경우, 송치된 피의자는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과정과 유사하지만,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진술로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⑥ 기소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에 넘깁니다. 이 때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기소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느냐 마느냐의 단계로 부산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산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의 수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혐의 적용 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더쌤의 부산검사출신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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