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안주면? 사례와 판결로 살펴봐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5. 6. 10:38 / Category : 형사사건/형사합의/조정

합의금안주면? 사례와 판결로 살펴봐요



사기사건의 피해자자 가해자와 함께 앞으로 있을 민형사상에 있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후 합의금을 받았을 시에는 이 합의금이 피해액의 원금에 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발생한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합의금안주면 이라는 주제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안주면 -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ㄱ씨는 ㄴ씨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오천오백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 금액 중 일천팔백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어 ㄴ씨의 형으로부터 일천삼백만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사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빌려준 오천오백만원 중 일천삼백만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며 이미 일부 변제받은 일천팔백여만원은 이자라 하며 ㄴ씨를 상대로 하여 잔금 사천이백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입니다.





 합의금안주면 - 어떠한 판결이 있을까요? 


ㄴ씨는 ㄱ씨가 형사고소를 취소하며 합의금 금액인 일천삼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합의했다며 ㄱ씨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기에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의 형이 약 일천만원을 주며 합의금 작성을 요구하였기에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이며 ㄴ씨에 대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 포기 및 채무 면제를 한 것은 아니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삼천삼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에서 1심판결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합의금안주면 - 판결문을 살펴봅시다. 


판결문에 따르면 합의서에 앞으로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 문구가 담겨져 있지 않다며 ㄱ씨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모든 금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ㄱ씨가 이러한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가능하였으나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했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합의금안주면 이라는 주제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형사합의금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더쌤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로써 여러분들의 합의금 문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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