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합의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28. 10:19 / Category : 형사사건/형사합의/조정

꽃뱀합의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꽃뱀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성별을 무기로 하여 이성을 유혹한 뒤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여성에 국한되었던 꽃뱀이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꽃뱀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관련 법률과 처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뱀합의금, 김광삼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한 지방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여 일자리를 찾아 온 ㄴ씨를 채용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근무하던 ㄴ씨는 당시 18살의 나이 였는데요. ㄱ씨는 밤이 늦은 시간 가게가 끝나면 가게 인근의 시골에 살던 ㄴ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ㄴ씨를 태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ㄱ씨는 과감해 졌으며 본성을 드러냈는데요. ㄱ씨의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ㄴ씨를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술을 권했으며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었던 ㄴ씨는 취하게 되었는데요. ㄴ씨가 취하자 ㄱ씨는 ㄴ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일주일 후 또 ㄴ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ㄱ씨의 부인이 알게되었으며 ㄱ씨의 부인은 ㄴ씨를 찾아가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례 인데요. ㄴ씨는 자신의 주변인들과 상의를 하여 ㄱ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는 내용의 고소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ㄴ씨를 꽃뱀이라 했습니다. 게다가 ㄴ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한 사례입니다.





 꽃뱀합의금, 이 사례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고소에 대하여 해당지법 형사부에서는 ㄱ씨의 간통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으며 징역 육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을 시행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성관계를 맺은 장소가 자신의 집이며 자신의 부인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준 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ㄴ씨로부터 성폭행에 대한 고소를 당하자 성관계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린 ㄴ씨를 꽃뱀이라 칭하며 공격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 밝혔습니다. 이어 ㄴ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이 되어 징역 육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구십시간을 선고한 판결 입니다.





 꽃뱀합의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꽃뱀합의금 사건의 경우 당시의 정확한 정황과 증거, 그리고 증인이 없다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적인 도움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요. 꽃뱀합의금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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