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합의에 대하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5. 13:51 / Category : 형사사건/형사합의/조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합의에 대하여


형사 피고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피해자와 자신이 합의를 하였으니 선고일을 늦추어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서 예정되어 있는 선고기일에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살펴보는 사례


ㄱ씨는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채로 서울의 내부순환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했습니다. 운전도중 차량정체로 정지해 있었던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택시 운전사인 ㄴ씨는 2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목부상을 당하였으며, 택시 수리비용으로 일백삼십여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는 ㄱ씨에게 벌금 일백만원을 선고하였으며 2심에서는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채 사고를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하였는데요. 결국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으며, ㄱ씨는 ㄴ씨와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 달라 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루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살펴보는 판결문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일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고지한 선고공판기일을 연기 할것인지, 또는 종결한 변론을 재개 할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였습니다. 변론이 종료된 후 판결선고기일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연기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선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고의건, 실수이건 합의라는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채로 스스로 형사사건이나, 합의를 해결하려 하면 자신의 죄질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지요.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는 사건의 정황과 상황, 그리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김광삼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가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김광삼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등불을 밝혀드리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싶으시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승소사례 또한 풍부한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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