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폭행합의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7. 11:15 / Category : 형사사건/형사합의/조정

쌍방폭행 합의, 폭행합의서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늦은 시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 3주 상해를 입게 된 A씨. 가해자와 합의를 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배상을 받았으며 A씨 또한 잘못한 점이 있어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과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을까요?


금일은 쌍방폭행 합의 및 합의서와 관련해 김광삼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겠지만, 이 외의 폭행죄와 상해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가해자가 처벌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실무상 처벌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폭행과 상해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와 관련해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 및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합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부분 피해의 정도와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이것을 실행하고 폭행합의서를 작성해 양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처럼 합의의 방법에 관련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피해에 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 형사에 관한 합의를 합쳐 할 수 있으며 이 두개를 분리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앞서 살펴보았던 사건이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폭행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폭행합의서 의사를 작성했을 경우 더 이상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했을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 및 판사는 이 내용을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 입니다. 







A씨는 위에서 자신도 잘못이 있어 가해자가 쌍방폭행으로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요. 이처럼 쌍방폭행 피해에 관련해 쌍방폭행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쌍방폭행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의 유무 등으로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한 예를 들어 쌍방폭행 합의는 어떤 경우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일 폭행합의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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