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합의변호사를 찾고 있으신가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12. 10:39 / Category : 형사사건/형사합의/조정

전주합의변호사를 찾고 있으신가요?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사기의 가해자와 추후 민현사상 이의제기를 이행하지 않겠다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를 본 금액 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손해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야 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오늘은 전주합의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주합의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ㄱ씨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ㄴ씨의 말에 속아 오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이 금액 중 약 이천만원만 돌려주었으며 이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ㄴ씨의 형으로부터 약 일천만원을 변제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사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빌려준 금액 중 일천만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이미 일부 변제를 받은 이천여만원은 이자라고 하며 ㄴ씨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사천이백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가 형사 고소를 취소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약 일천만원을 받기로 하며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합의를 했다 주장했는데요. ㄱ씨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준 것이기에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ㄱ씨는 ㄴ씨의 형이 돈을 주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기에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며 ㄴ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 포기 및 채무 면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전주합의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판결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이 사건에 관려하여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는데요. 판결문을 살펴보면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ㄱ씨의 진정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ㄱ씨가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작성해 두는 것도 가능하였는데 별 다른 조건이 존재하지 않은 채 추후 민 형사상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 명시적 합의서 기재라 밝혔습니다.





전주합의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살펴보는 합의 관련 법률


합의란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하는데요. 각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와 합하여 일정 법률 효과를 발동시키기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요구할 뿐만이 아닌 각 의사표시가 동일한 내용을 지닐것을 요구합니다. 법률적 용어로 화해를 의미하는 합의라는 것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합의와 관련해 원활한 문제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으시다면 언제든지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의 승소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합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