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변호사 준강도죄 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7. 8. 18:3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재판변호사 준강도죄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재판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강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다가오는 여름휴가 시즌처럼, 장기간 집을 비워둘때 강도들의 절도사건은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강도죄는 단순강도죄,특수강도죄,준강도죄,인질강도죄등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준강도죄 사례를 통해 이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강도죄란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목적범이며,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절도·폭행·협박의 결합범인데요. 그러나 강도죄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하는 데 비하여, 준강도죄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러한 행동에 착수한 자가 훔친 재물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거나 체포를 모면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친 뒤 그 집에서 나오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때려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도망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죄의 폭행·협박·절취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절도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예비단계에서 폭행·협박을 한 때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취 행위가 이루어진 직후에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며, 폭행·협박의 행위양태는 단순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옷이 붙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은 준강도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위의 주체가 절도범이므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미수와 기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종래 폭행·협박의 기수 및 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였다가,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절도의 기수 및 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준강도죄 사례 관련해서 판결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준강도죄의 관한 판례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요지는?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지금까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준강도죄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입니다. 이밖에 준강도죄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사건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재판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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