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6. 27. 09:0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

 

 

시비가 붙어서 타인을 폭행을 한뒤 폭행죄가 성립되고 상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강제로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것과,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것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타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 버리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위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씨름·권투시합·프로레슬링에서의 행위는 폭행이 아니며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시행한 최면술도 폭행죄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요새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부녀폭행은 강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까다로운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말에 불과하고 본래의 의미의 폭행과는 다릅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시 처벌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하며,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해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빠지게 하는것,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로 됩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이 다만 뺨을 한대 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구형법에서는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상해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상해죄 성립요건 시 처벌

 

형은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의 고의도 없이 오로지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상해를 가하였던 바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각각 동시에 특정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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