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안하면 ? 형사소송 합의 효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6. 16. 16:2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 합의 안하면 ? 형사소송 합의 효과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고소를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폭행을 한자가 자신의 죄를 늬우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되면 경미한 폭행일 겨우에는 낮은 벌금형을 받거나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따라서,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를 한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형사소송 폭행 합의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또한,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 하게될때 효과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쌍방이 피해를 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 폭행 합의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들어 김씨가 전치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박씨가 전치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김씨는 박씨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것이 있으며,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요새는 술집에서 술을먹다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았고, 자신도 잘못한 점이 있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것을 원치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폭행 합의 안하면에 대해서와 형사소송 합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합의의사가 있다는것에 대해 반드시 정확히 기입을 하여야 하고, 양쪽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피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적으셔야 합니다. 이밖에 형사소송 합의 문제로 궁금하시거나 폭행 합의 방법, 폭행으로 인한 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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