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공소시효 있는 이유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6. 10. 17:0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공소시효 있는 이유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공소시효로 인해 억울함을 달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꽤 오랜시간이 지나고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았을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기간은 얼마인지,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의 의미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사례

저는 중소기업사장 갑에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기계납품대금으로0,000만원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신병관계로 잠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갑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금조로 위에 금액 0,0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술자리에서 말다툼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저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7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도 하였는데 이제 와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경우 사기죄로인해 형사처벌을 받게될까요?

 

 

 

 

위의 사례 내용으로 보아 타인 소유의 기계제작소를 귀하의 것으로 속이고 기계납품계약을 한 후 위 대금을 수령하고 잠적하였다면 그로써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며, 만일 사기죄로 볼 수 있다면 그 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일체의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범죄성립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위 공소시효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시간경과로 인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희미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존재이유의 하나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는 7년이 만료되는 날로 위 공소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의 수사검사는 조사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리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을 간과하여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공소시효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전 보장등이 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상해치사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2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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