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6. 2. 15:09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가정폭력 사례 해결방안 고소
자신의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 사건들은 뉴스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을정도록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오늘 가정폭력 사례를 예를들어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시 사례]
저는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야단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하지 말라고 울면서 빌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요, 해결방안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
먼저, 부모님간의 이혼을 통한 해결이 있고, 아버지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버지를 형사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히 쓰면서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머니나 자녀들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녹음, 어머니와 자녀들의 진술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인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 장인,장모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서 그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게 되면 경찰단계인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사건송치 절차가 진행되고, 검찰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사례 해결방안 고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 이밖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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