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6. 11. 16:39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소송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해가 잠시 떴다가 역시 흐려지더니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산에서는 토네이도가 어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오락가락한 날씨로 인해 다들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도 4명을 범인은닉도피혐의로 검거하고 ,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저지한 신도 한분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범인은닉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하는 죄를 말하며, 이번 유 전회장 도피를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은닉죄를 논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에 관하여는 ① 법원이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객관설 ② 당해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적법으로 믿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주관설 ③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여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적법이라고 하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일정한 행위가 적법인가 위법인가의 판단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입니다.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것이므로,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합니다. 그리고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는 불문합니다.

 

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일종의 위험범이며,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협박에 그쳤을 때에는 폭행죄·협박죄는 이 죄에 홉수되지만, 단순폭행의 정도를 넘어 체포·감금·살인·상해·준강도·강도치사상·소요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죄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예를들어 친구와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화가나서 경찰한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게되는것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 형사사건으로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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