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죄 벌금 형사분쟁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7. 4. 16:3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묻지마 폭행죄 벌금 형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묻지마 폭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묻지마 폭행은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폭력,살인등의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범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관이 아예 없는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다는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서운일일텐데요. 다음달부터 폭행죄 벌금이 2배로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가벼운 폭행만 해도 경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게 사법당국의 판단입니다. 요즘은 장소와 나이,성별 상관없이 폭행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폭행죄를 저지른 가해자에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낮았는데요.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 검찰이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을 20년만에 크게 높이기로 한것입니다.

 

 

 

 

가벼운 폭행은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에서 200만원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폭행 정도에 따른 벌금기준도 정했으며,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벌금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 어깨를 밀치는 행위를 했다면 벌금 50만원,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러간 이웃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면 벌금 200만원 이상에 처해집니다.

 

 

 

 

뿐만아니라, 지하철에서 큰소리로 떠들다 이를 지적하는 사람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면 200만원 이상,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폭행정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합의 여부돠 관계없이 벌금을 물리게 된다고 합니다. 즉, 상처가 없어서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만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상해2주이상의 진단서가 있거나, 2명 이상이 한명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벌금형에 처해져서 범죄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을 조금 졸일수는 있겠습니다.

 

 

 

 

간혹,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만 하였을뿐인데 갑자기 다음날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고 폭행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대방은 분명 자신은 때린적이 없는데 몸에 상처가 나있는 상태라던지, 자신은 폭행을 당했다라고 우길때도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억울한 폭행죄누명으로 인한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묻지마 폭행죄 벌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폭행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주장하는게 사건을 해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폭행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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