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특수폭행죄 벌금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7. 15. 16:3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사건변호사 특수폭행죄 벌금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 새마을금고 은행에서 강도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직원을 인질로 천만원을 요구했고, 돈을 받고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강도는 놓쳤지만,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등 다양한 범죄들이 잇는데요. 오늘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특수폭행죄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단체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며, 법인.조합은 물론 기타 계속적인 조직을 포함하고 일시적인 데모를 할 공동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도 본조의 단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결합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중합인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에서와 같이 일정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할 정도의 다수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불과 수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다던가, 다수로 볼 수 있는 단체 아닌 결합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말합니다. 형법 제253조의 경우에는 무형력의 사용도 포함하지만 형법 제261조의 위력은 유형력의 사용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무형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위력을 보인다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시킬만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시각에 작용시키든 , 청각에 작용시키든, 촉각에 작용하든 불문합니다. 그리고 위력을 보이기 위하여는 단체 또는 다중이 현장에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은 총이나 칼등 무기는 물론 방망이,망치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일체의 기구를 말하며, 휴대한다는것은 몸에 지닌다는 뜻이며 그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폭행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으며, 이 특수폭행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특수폭행죄 벌금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시비가 붙었는데 한명이 아닌 단체로써 위협을 보이는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특수폭행죄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억울함을 안게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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