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사기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14. 17:3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사기 처벌

 

 

온라인게임에는 정말 종류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게임을 하다보면 항상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좋은아이템을 장착할 수록 게임 승패에 더 유리하거나 캐릭터를 꾸미는등 아이템을 사려고 더 열심히 게임을 해서 게임머니도 모으게 됩니다. 이에따라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건을 판다해놓고 돈만 가져가고 아이템을 주지 않거나, 아이템을 산다고 해놓고 아이템을 받고 돈을 주지 않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밤낮 없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사는 김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장갑 아이템만 모은다면 원하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김씨는 장갑 아이템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고심 끝에 김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른 유저들을 속여서 장갑아이템을 받아 내는 것이 었습니다.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깟 게임 아이템쯤이야' 하면서 유유히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삽니다’라는 제목을 내 건 김씨는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연락을 해 온 박씨의 금도끼 아이템을 받고는 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씨를 속여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 낸 김씨는 과연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씨는 사람을 속여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낸 거고, 이건 명백히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여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를 기존의 법체계로 규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아이템을 주고 받는 행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규율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게임 아이템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게임 아이템은 유체물로 해석되는 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판례는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규는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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