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벌금과 전과기록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26. 15:5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죄 처벌 벌금과 전과기록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고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 불법하게 모발을 잘른다든지, 높지는 않지만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것 등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폭행치사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처벌 벌금과 전과기록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존속폭행죄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상죄.폭행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경우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지금까지 폭행죄 처벌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은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될까요?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물론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나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폭행죄 처벌 벌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폭행죄 문제로 형사사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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