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4. 14:2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공갈죄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한 연예인 이병헌씨를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음담폐설을 담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한사건인데요. 공갈죄가 성립할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번사건처럼 요구하는 금액이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공갈죄 처벌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는 살마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하며,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나 그 친척에 한하지 않으며, 또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의 통고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입니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재산상의 피해자와 피공갈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수단이 되는 공갈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뿐이며, 공갈죄의 적용에는 친족상도례의 준용이 있다으며,상습공갈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들에게 돈을 뺏는 행위를 한다면, 이런경우도 공갈죄로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될까요?

 

삥뜯기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고,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소위 "삥뜯는" 행위도 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돈을 뺏는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공갈죄의 경우 야간에 행해지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되어 형법에 의한 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상해, 공갈 등은 2인 이상이 함께 행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게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공갈죄 처벌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갈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갈죄 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거나 고소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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