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 빌린돈 안갚으면 사기죄 고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25. 14:0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고소변호사 빌린돈 안갚으면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할때는 몰랐지만 빌리고 나서는 빌린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빌려준 사람도 답답하고 빌린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도 답답할 수 있는데요. 빌린돈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형사고소변호사와 예시사례를 들어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 고소 여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씨는 3년 전부터 유씨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유씨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 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빌린돈으로 인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위 송씨의 경우에도 유씨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송씨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유씨의 그러한 고의는 유씨가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유씨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빌린돈 안갚으면 사기죄 고소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만약, 빌린돈에 대해 사기죄 고소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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