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22. 14:1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재판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재판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취한남성을 집에데려다주려했던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등 경찰관 2명이 출동했었는데요. 술에만취해있던 남성을 데려다주려는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부려 이 과정에서 경위는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것입니다. 이에 경찰관은 만취남A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등으로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에 관하여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객관설, 당해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적법으로 믿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주관설,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여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적법이라고 하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행위가 적법인가 위법인가의 판단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인데요.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폭행은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합니다. 그리고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는 불문합니다.

 

 

 

 

뿐만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일종의 위험범이며, 이 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협박에 그쳤을 때에는 폭행죄·협박죄는 이 죄에 홉수되지만, 단순폭행의 정도를 넘어 체포·감금·살인·상해·준강도·강도치사상·소요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죄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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