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29. 15:3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강도상해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도상해죄 처벌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강도상해죄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선 강도상해죄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럼 이와관련하여 판례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혁대와 손을 잡았는데,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이마를 3회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세차게 잡아 흔들면서 허리 부분을 발로 찼고, 피해자 B의 가슴을 발로 차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가슴 타박상, 무릎부위에 멍이 들고 표피가 박탈되는 상처를, 피해자 A는 이마 부위와 목 부위가 붓는 상처와 목뼈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고, 주사 1대씩과 3일분의 내복약 처방을 받았으며, 처방기간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1심은 상해를 부정하였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상해를 긍정하였습니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갑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도2521 판결]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강도상해죄 처벌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강도상해죄 처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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