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무임승차 운전자폭행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30. 17:1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택시무임승차 운전자폭행 처벌

 

택시는 바쁠때 또는 장소를 정확히 모를때, 버스나 전철이 끊겼을때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벽에도 운행하는 택시는 술취한 승객을 많이 태우게 되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 운전자가 깨우니 폭행을 하는 사건도 있고 다른손님이 놓고간 유실물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택시이용에있어서 무임승차나 운전자폭행같은 사건관련하여 김광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임승차행위로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범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영업용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으며, 위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해 벌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말하며,과료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유실물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은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습득자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거나 형법에 따른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지금까지 택시무임승차 운전자폭행에 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운전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며, 피고인의 직업이 택시운전사임에도 같은업종에 종사하는 노인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관계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를 정차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설득해도 피고인이 계속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무겁다며 실형선고이유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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