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13. 19:0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 가족 친족상도례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가로채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는 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고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을 낸것입니다. 이에 판결은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고 어머니이기때문에 친족상도례로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와관련하여 김광삼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를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정씨는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미수에 대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요. 형법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간의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설 또는 책임조각설등이 주장되고도 있으나 통설은 이를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특례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러한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해야 하기때문에 행위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이상 그 후에 그 친족관계가 없어지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됩니다.
뿐만아니라 본 특례규정은 정범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범과 공범 사이는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자에게만 적용되며, 현행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 · 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 장물 등의 제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에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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