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학교폭력 고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17. 14:2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학교폭력 고발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및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직시 신고해야 하며, 해당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발 할 수 있고 학교폭력 관련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다치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감금등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학교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도조치와 달리 형사처벌은 법적 제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선도조치의 부과 주체와 형벌의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고발 또는 고소→ 수사→ 기소→ 형집행

 

예를들어 가해자가 14살이상인 경우에 사람을 살해한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의 형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학교폭력 고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습적으로 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등물건을 휴대해서 가해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형사사건 고발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소송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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