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폭행 정당방위, 행위 기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27. 18:0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도둑폭행 정당방위, 행위 기준

 

자신의 집에 든 도둑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최씨는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는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했으며, 허리띠를 풀어 때렸다며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강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써 한도를 넘어서 정당방위나 방위행위가 초과된 경우에 해당한 경우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때 이를 예방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때에는 형이 감경되며,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보면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다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는데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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