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합의 및 상해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31. 11:0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사건 합의 및 상해죄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것을 말하며,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증유발,구토유발,치아탈락,성병에 감염시키는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상해죄를 단순상해죄,존속상해죄,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로 나누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따른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례는 오랜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존속중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치사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사건 상해죄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경우 합의서를 작성할때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합의를 한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관례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폭행사건 합의를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사건 합의 및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를들어 길가에서 시비가 붙어 가벼운 몸싸움을 햇는데 상대방이 팔에 지름 2cm의 멍이 생기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까요?

 

이런경우 단순히 2cm의 멍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붙어 가벼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멍이 든것도 상처라고 보기 쉬우나 멍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고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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