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대응 폭행사건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1. 21. 18:3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불기소처분 대응 폭행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하는 종국처리의 하나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추를 면할 수 있으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하여야 하고, 영치된 물건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들에게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을 처분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또한,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하게됩니다. 만약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경우,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후에 해야 합니다.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합니다. 또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것에 불응하는 피해자는 우선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불기소처분 대응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폭행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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