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성립 처벌 형사재판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1. 17:5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상해죄성립 처벌 형사재판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재판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상해죄가성립이되고 처벌을받는데요. 다만, 행위자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을때에만 성립합니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였을대에는 살인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며, 수인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상해죄는 성립되며, 형법 제24조에 의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을 고려할 때 사회 윤리적 제한이 뒤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격투에 의한 상해나 병역을 피하기 위한 상해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스포츠에 의한 상해나 의사의 치료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멍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데요. 시비가 붙어 가벼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멍이 든 것도 상처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멍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고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간혹 형사재판변호사와 상담할때보면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알고계신분들이 있는데요. 복통과 보행불능,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것도 상해이며, 폭행에 의하지 않고 성교로서 성병을 옮겨준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하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변호사와 상해죄성립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하면 존속상해죄가 성립하며 처벌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상해죄성립 처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재판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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