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보험사기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8. 19:2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소송변호사 보험사기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최근 고급외제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 사기를 통해 돈을 챙긴 외제차 소유자들 30명이 적발됬는데요.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매우 높아 차량 파손시 보험금을 주로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미리 수령한 후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하면 그 차액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때문에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한것이 사실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하고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보험사기 처벌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밖에 보험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로 이에관한 판례를 보면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乙을 보험계약자로,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을 살해하도록 교사했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사기 처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보험사기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사기사건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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