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승소변호사 폭행죄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12. 14:5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사건승소변호사 폭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면서 이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의미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에 해당하는 죄를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물리적인 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래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 들어서려고 하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반대 견해를 전하려고 이웃주민들과 함께 근처의 시청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에 공무원이 일행에게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차를 공무원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라며 폭행죄 처벌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서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하며 마시던 차를 뿌린 행위는 그에 대한 위력을 행사한 것일 뿐 폭행에 해당하며, A씨가 공무원에게 차를 뿌린 행동을 한 것은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데, 민원제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등산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한 것을 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군수와 면담 중이던 B씨는 최소한의 항의 표시와 정당방위로 물을 끼얹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선 공격 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만약 폭행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약식명령청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원 피해자가 벌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폭행죄 처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벌금형은 형벌의 일종이며 대체적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판결에 의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에 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다면 정신재판의 경우 항소가 있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43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457조의 2항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것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의제기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재판을 해도 벌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피해자는 위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최소한 약식명령에 의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철창신세를 지게 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폭행죄의 이 남성은 평소 알고지내온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여성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 등에게 까지 상대를 불문하고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는 결국 상습폭행죄의 혐의로 폭행죄 처벌에 대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잠깐의 화를 못참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폭행을 일삼는다면 폭행죄로서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폭행죄가 아님에도 폭행죄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나 상대방의 폭행에 시달리고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승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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