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17. 15:3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변호사 사기죄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사기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오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중소기업사장 박씨에게 자신의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의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기계의 납품대금으로 천 만원가량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뒤 신병관계로 잠시 잠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달 뒤 중소기업사장 박씨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민, 형사상의 합의금조로 위 금 천 만원가량에 백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씨는 술자리에서 김씨와 말다툼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김씨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김씨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건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인 박씨 또한 합의 하고 끝난 사건인데 이에 대해 또 다시 김씨는 처벌을 받을까요?
이 사례로 보았을 때는 타인 소유의 기계제작소를 김씨의 형 것으로 속이고 기계납품계약을 한 후 위 대금을 수령한 뒤 잠적을 했다면 그로 인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만일 이것을 사기죄로 볼 수 있다면 그 뒤 피해자와 민, 형사상의 일체 배상에 관한 합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죄의 성립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여러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 1항의 내용에는 범죄가 성립한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대해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소시효제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을 하는 것에 대해 취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로서의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시간경과로 인한 무죄 또는 유죄의 증거가 희미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공소시효제도의 존재이유중 하나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조사결과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형법 제 347조 제 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한다면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씨는 10년이 만료되는 날로 위 공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서에 가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진술을 한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검사는 조사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설사 그것을 간과하여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사기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로 인해 사기죄의 덜미가 붙잡힌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충북의 한 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여러명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이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적이 있습니다.
이씨는 지인 박모씨에게 특정 한 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되팔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약 5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기는 등 1년동안 7차례에 걸쳐 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인해 불구속 입건이 된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죄변호사와 사기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이 2007년에 개정되어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이 되었는데요. 공소시효를 이용해 남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잠적하는 범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여 고생을 하시는 분들, 또한 사기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사기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처벌 및 전과기록 (0) | 2014.12.23 |
---|---|
형사소송변호사 신종 스미싱사기 사례 (0) | 2014.12.22 |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상습도박죄 (0) | 2014.12.16 |
형사사건승소변호사 폭행죄 처벌 (0) | 2014.12.12 |
가정폭력 고소 및 절차 (0) | 2014.12.09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