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23. 19:1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죄 처벌 및 전과기록
최근 외국 뉴스에서도 땅콩리턴이라는 말이 유행일정도로 D사의 사건은 화제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태의 물의를 빚은 J씨를 폭행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언급했습니다.
위의 사건에 J씨가 저지른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 불법하게 모발을 자르거나 높지는 않지만 사람을 어느정도의 높이에 위치한 곳에서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인데요.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로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의 여러 종류에 대한 처벌과 벌금에 대해 살펴보고 전과기록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료나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죄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존속폭행죄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만들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6.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만약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과연 전과기록이 남게 될까요?
위와 같이 다양한 폭행죄의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의 의미는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인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하는데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기 때문에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물론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의 여러 종류와 그에 대한 처벌과 벌금 및 전과기록으로 남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폭행죄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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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