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16. 14:1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상습도박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게임물 및 손괴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었는데요.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를 저지를경우 최대 4년형을,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최대 3년 6월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도박은 여러가지 스포츠의 승패를 대상으로 하는 내기로서 도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스포츠의 경기가 그 도박의 당사자와는 전연 관계 없이 제3자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가 법률로서 공인하고 있는 노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참가할 수 있고, 사회성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박을 하게되면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형벌에 있어서는 도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받고 상습도박과 도박개장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상습도박이란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게되면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게됩니다.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하며,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횟수. 액수 등 여러사정을 고려해서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으며,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상습도박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범입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했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습도박죄는 집합범이므로 수회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더라도 1개의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고 경합범이 되지 않지만 상습성이 없는 자가 수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면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개의 도박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됩니다.
그리고 사기. 도박 관련한 판례를 보면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기도박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있습니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지금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처벌과 상습도박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새는 불법스포츠도박 및 온라인도박등등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하고 처벌을 강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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