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및 절차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9. 14:0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가정폭력 고소 및 절차 

 

대개 가정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문제는 매번 끊이지 않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위의 항목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고소 및 절차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해야하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줄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리합니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사안인경우 형사기소를 하게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가정폭력 고소 및 절차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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