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1. 25. 13:3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사기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양로원 노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 신분증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뒤 보이스피싱과 소액결제사기, 불법스팸문자 발송등에 사용한혐의로 휴대전화 사기조직원이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 사기조직원들은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등을 사들인뒤 아직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무회선자를 선별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개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을 말합니다. 1995년 1월부터 시행됬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1991년 5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된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을 보완.강화한것으로 이 법률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등의 정보를 말하며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은 위 규정외에도 전자서명법 제2조제13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다목 등이 있으나 그 의미는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태생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 또는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서 해당 비밀의 주체가 공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밀로 존재하는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집.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신 비밀이 범죄수사를 위해 수집.이용되거나,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정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집.이용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비밀은 그 수집.이용의 목적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만 이용될 뿐 공공연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변호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위 사건 말고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사기죄등 형사사건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사기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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