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형사고소 처리기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1. 3. 13:1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형사고소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으며, 사기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빈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됩니다.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하며,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하고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또, 과대광고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형사고소 처리기간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바, 첫째는 검찰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일 뿐,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사기죄 및 형사고소 처리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3개월 경과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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