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29. 17:0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준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례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최근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자신의 엄마의 반지를 들고나갔다가 모르는 여성이 2만원을 준다고 하자 유혹에 넘어가 팔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돈의 유혹에 넘어가 7부짜리 다이아반지를 주게된것인데요. 이처럼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되면 준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준사기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다른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준사기죄로 규정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죄의대해 상습범은 가중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준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른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지만, 모든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지려천박한 자, 즉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이나 사려가 부족한 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지려천박의 정도는 모든 일에 그러할 필요가 없으며 이 준사기죄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려천박한 것으로 족합니다. 또한, 심신장애의 경우에도 이 죄와 관련된 사항의 이해득실에 대하여 사려가 불충분한것으로 족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라고 하더라도 기망 행위, 즉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점에서 준사기죄는 사기죄의 보충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사기죄나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준사기죄의 또 다른 사례로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S사의 D그룹이 이야기가 유명하죠.

 

S엔터테인먼트는 D그룹에 소속된 5명이 미성년자일때에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하면서 연예인의 활동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는 평생고용상태로 묵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8조 1항에 해당하는 준사기죄로서 현저하게 부당한 체결을 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서 형법상의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준사기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준사기죄는 사기죄의 보충적인 규정이긴하지만 범죄입니다. 이러한 준사기죄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 또는 사기범죄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셔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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