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성립처벌 형사고소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21. 13:2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감금죄 성립처벌 형사고소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성추행까지 한 10대들이 구속기소된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친구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뒤 집에서 끌고나와 5일동안 감금하며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명예훼손,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형사고소변호사와 감금죄 성립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것을 말합니다. 장소적 제한이 있는 점에서 체포와는 구별되며, 감금의 수단 또는 방법을 불문합니다.

 

 

 

 

문을 잠그거나 감시인을 두거나 개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출입구를 봉쇄하는것이 보통이나 여기에 제한되지 않으며 폭력을 사용하거나 묶거나 마취시키는것과 같은 유형적방법에 의하든 협박 또는 기망과 같은 무형적 방법에 의하든 불문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것은 탈출이 불가능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곤란한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탈출할 수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출구를 모르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면 감금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출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예를들어 아파트의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리거나, 질주하는 차에서 내리는것과 같이 탈출할 때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뒤따르는 경우는 물론 수치심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체포죄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요건입니다. 방안에 가두는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하거나, 높은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사다리를 치워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육중인 사람의 옷을 감추어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일등이 감금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감금죄 성립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존속감금이나 중감금.특수감금의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고 감금치상의 경우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렇게 형사고소변호사와 감금죄 성립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판례에서는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감금죄 성립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사건 고소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고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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