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7. 19:0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문서위조죄 변조죄 형량
오늘은 사문서위조변조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위조된 매도증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문서의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때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작성하지 않고 이미 작성된 위조문서를 복사하는 행위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문서위조죄에 성립하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사문서 변조죄에서 변조는 예컨대 타인명의의 차용증서 등의 기간 또는 금액에 변경을 가하여 그 문서의 증명력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이므로 그 문서의 본질적 부분이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변경임을 요합니다. 따라서 기존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됩니다.
만약 사망자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요?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적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이름은 적혀있지만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를 위조하는것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289번 지 동원산업사 대표 "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합니다.
사문서변조죄
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록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조는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글자를 수정하였거나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변조가 되지 않고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면 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변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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