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사합의 및 공탁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24. 10:5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 형사합의 및 공탁

 

합의는 피해의 정도와 사건발생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폭행사건과 상해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방법은 따로 정해진것이 없기때문에 피해에 대핸 배상과 관련된 부분과 처벌과 관련된부분에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둘을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니 합의서 작성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사건을 보면 쌍방피해인 경우가 있는데요.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데 A가 전치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것으로 합의하는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사건 공탁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신청,  공탁금 입금,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상해 형사합의 및 공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폭행사건으로 형사합의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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