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인의견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31. 15:54 / Category : 승소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은 본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 버스에 서서 가게 되면 좌석에 기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로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던 것 역시 인정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고인이 버스 안에 좌석이 생기자 바로 착석을 했다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점, 25년 이상 성실한 직장생활을 했고 이것을 인정받아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바 있으며 각종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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