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변호인의견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9. 15:25 / Category : 승소사례

사기미수 변호인의견서



피고소인은 법원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려 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없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친자매관계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친 언니입니다.





피고소인은 1999년경 미국에서 고소인에게 1억 3천만원 상당의 달러를 우편으로 보냈고 고소인은 해당 자금으로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스스로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고소인 역시 피고소인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본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서약 서 겸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위증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곤한 상태에서 착오로 증언을 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본건 당시 관계와 고소인의 고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소인이 법원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없고 사기미수 및 위증 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기위증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를 주장했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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