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변호인의견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11. 16:31 / Category : 승소사례

준강간죄 변호인의견서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퇴근길 직장동료의 부름에 술집에 향했고 그곳에는 직장동료의 여자친구, 지인,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고소인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밤 12시쯤 2차로 자리를 옮긴 일행은 맥주와 소주를 주문했으나 그마저도 다 마시지 않고 노래방에서 나왔으며 이후 직장동료인 A씨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술과 안주를 사 A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2시쯤 A씨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간다고 나섰고 집에는 고소인과 피의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사람만 있는 집에 다른 남성이 나타났고 고소인은 집에 가기 위해 나왔지만 신용카드를 놓고 온 것을 깨닫고 A씨를 통해 집 안의 상황을 알아본 뒤 카드를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피의자는 집안에서 카드를 찾은 뒤 바로 나가지 않고 앉아서 고소인과 TV를 보다가 암묵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중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해 다른 남자와 착각을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고소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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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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