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변호인의견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3. 25. 09:00 / Category : 승소사례

준강간죄 변호인의견서





피의자와 고소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항거불능 등의 상태에서 간음을 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는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계된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한달 전쯤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고 이때 고소인이 만취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고 이에 고소인은 고마움을 표하며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있었던 회식 후 두 사람은 따로 칵테일바와 노래방, 호프집 등에서 술을 마신 뒤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술에 취하긴 했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두 사람은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고 아침에도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고소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친밀감을 보이며 성폭행 피해자로는 보이지 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관계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되고 이것으로 남자친구가 피의자를 협박했고 피의자는 성폭력 사건이 남성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피의자에게 돌리면서 함께 퇴사하는 것을 요구했고 결국 피의자는 해당 퇴사 내용을 녹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퇴사를 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요구를 하다 결국 본 건의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고소인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이후 행동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었고 남자친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법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퇴사를 요구한 것 등으로 보아 고소의 경위도 의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해당 건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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