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변호인의견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4. 15:59 / Category : 승소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변호인의견서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 앰플 6개 정도를 1회 판매한 사실이 있고 위 사실을 자수하여 검사로부터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의자는 2013년 5월경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던 A씨와 1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대문 의류사업을 그만두고 인천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후 A씨가 아이가 넷인 유부남이었고 자력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으나 A씨는 피의자를 회유하며 에토미데이트 판매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A씨 지인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앰플을 판매했고 수익을 챙겼으나 모두 A씨가 가져가버리고 수중에 남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경 딱 한번 프로포폴 앰플을 판매했고 이후로는 판매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A씨는 피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예금과 보험금 등 2억원을 몰래 인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돈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프로포폴을 판매한 사실을 두고 피의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자수를 결심했고 자수를 한 뒤 검찰에서 내사종결처분을 받고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 하였으나 증인출석에 두려움을 느끼고 032로 걸려오는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약류관리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사건이라고는 생각치 못하고 지명수배 사실을 인지 후 바로 자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가 동일한 사건으로 자수를 하고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점과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본건의 소환을 증인출석으로 오해한 점, 지명수배사실을 인지 후 바로 자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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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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