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등 변호인의견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3. 27. 20:30 / Category : 승소사례

사기횡령 등 변호인의견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A사의 대표인 피고소인은 타사의 B대표를 만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대표는 2015년 6월 21일경 피고소인에게 연락해 계약내용은 기존내용과 같이 진행하되 계약자의 이름만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계약자의 이름이 다른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개발용역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세부내용에서 피고소인이 해야 할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소인의 개발범주는 회로도와 결함 회로도, 설계 등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회로도 작업에 관해 계약 범위 내에서만 작업하기로 이야기를 했지만 고소인은 수 차례 대신 제작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했고 고소인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지만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회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제작하기 어렵다고 수 차례 밝혔으나 고소인은 이를 감안하고 의뢰를 진행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제작능력에 대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물품을 구입했으며 그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이미 명시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물품구입 대금 등을 고소인에게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본 건 계약 내용과 계약의 성질 등을 포함해보면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 및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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