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기죄변호사 처벌과 성립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26. 06:3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주사기죄변호사 처벌과 성립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 및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 사기죄는 형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및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제범죄가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전주사기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기죄처벌 사건 알아보기


전주사기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직업도 없이 실업자 생활로 방황을 하던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 여성 ㄴ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어느 병원의 내과의사라고 거짓으로 소개했고 피해여성 ㄴ씨는 ㄱ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는데요.





이후 ㄱ씨는 ㄴ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계획하고 병원 교수님들께 순금을 선물 드리고 싶은데 당장은 돈이 없다며 5백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달라며 여유가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ㄱ씨는 ㄴ씨로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3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피해자인 ㄴ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ㄴ씨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당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피해자 ㄴ씨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고인 ㄱ씨에게 호의로 돈을 줬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병원의 의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과의 결혼을 전제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돈을 받았을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업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시 공소사실은 유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사기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되는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우려고 높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혐의 등 경제범죄사건으로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전주사기죄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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