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 상해죄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26. 18:1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아내폭행 상해죄 처벌




결혼은 서로에 대한 믿음의 약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신중하고 상대를 아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거나 심각하면 형사사건까지 이어져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아내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아내폭행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폭행 형사사건 살펴보기


남성 ㄱ씨와 여성 ㄴ씨는 친구의 중매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5년이란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이어왔으며 결국 두 사람은 양 측 부모님들과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상견례가 끝나고 1달이 지난 후 남성 ㄱ씨는 여성 ㄴ씨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달라 요구를 했지만 여성 ㄴ씨가 2천만원 정도 밖에 준비가 되질 않았다고 하자 ㄱ씨는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ㄴ씨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ㄱ씨는 또 ㄴ씨가 결혼비용을 적게 부담한다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ㄱ씨의 폭행은 두 사람의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ㄱ씨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TV를 함께 봐주질 않고 책을 본다, 신용카드결제 대금을 대신 변제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틈만 나면 ㄴ씨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남편 ㄱ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ㄴ씨는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남편을 검찰에 고소했고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연유로 법원에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부는 오랜 기간 교제를 거쳐 결혼을 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참금 등을 트집으로 삼아 상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전혀 노력을 다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상습적인 아내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를 폭행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자칫하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누구든지 폭행 및 상해를 입혀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데요.


만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법무법인 더 쌤에서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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