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중상해죄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27. 10:3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주형사변호사 중상해죄를



한밤 중 음악 소음의 문제로 이웃과 시비가 붙어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했다가 한쪽 눈을 실명시킨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은 전주형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형사재판부는 중상해죄에 대해 얼만큼의 형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중상해죄 사건에 대해서


전주형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중상해죄 사례를 보시면 ㄱ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주택가에서 이웃주민이 늦은 저녁에 틀어놓은 음악을 대신 끄다가 다른 이웃주민 ㄴ씨가 복도 쪽을 향해 '소리 좀 줄여'라고 말하며 욕설을 내뱉자 ㄱ씨는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는 등 눈을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뺨을 때리려고 했으나 우연찮게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 것이라며 중상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내세웠고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가 피해자의 안구가 관통될 정도의 힘으로 찌른 것이라며 중상해의 고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ㄴ씨의 눈을 찌른 피고인 ㄱ씨는 피해자의 눈에서 많은 피가 흐르는데도 항복을 요구하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원심에서 내린 판단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라며 징역 3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중상해죄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법무법인 더 쌤에서 전주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통해 법적 분쟁의 조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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