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18. 18:09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방화범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동거를 하던 여성과 다투다가 여성이 집을 나가 외박을 하고 돌아오자 거주하는 집 현관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형사사건이 발생해 논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징역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방화범처벌에 대한 형사사건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범처벌 형사사건 알아보기



피의자 ㄱ씨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동거녀인 ㄴ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은 어느 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다툼 중에 화가 난 동거녀 ㄴ씨는 집을 나가 돌아오질 않았고 결국 외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날이 되자 동거녀 ㄴ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이에 격분한 ㄱ씨는 현관문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활용하여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ㄴ씨 혼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ㄴ씨의 동생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ㄴ씨는 ㄱ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나왔고 이후에 ㄱ씨는 ㄴ씨가 살고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열라며 손잡이를 계속 흔들며 고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ㄴ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ㄱ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 방화범처벌 한다면


형사재판부는 함께 동거하던 애인이 집을 나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집에 화재를 일으키는 등 또 한번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고인 ㄱ씨의 행위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리하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현주조건물방화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방화범처벌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 형사사건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키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면 이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불기소 등 형량이 낮춰질 수 있는 진술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돼 형사전문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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