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실형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5. 15:0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실형을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결제금액의 단위를 낮게 조작하여 수천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컴퓨터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과연 형사 재판부는 이 사건에 얼만큼의 형을 선고 했을지 지금부터 사건의 결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개요


ㄱ씨는 카메라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주문 결제창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처 3백 73만원어치의 금액을 1373원으로 조작을 하는 등 상품의 가격단위를 낮춰 결제하는 수법으로 무려 7차례에 걸쳐 시가 6천 6백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주문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1천만원은 실질적인 결제금액과 주문 금액이 확연히 다른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출소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졌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형사재판부 실형판결!


형사재판부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범죄로 인하여 과거에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ㄱ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난치성 질환의 진단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실질적인 경제범죄사건 사안을 중심으로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자칫하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사건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인의 선임이 가장 중요하다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경제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변호인의 상담 및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더 쌤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의 변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